아르바이트를 이제 막 시작하시고자 한다면!
꼭 근무 계약서 작성 전, 챙겨두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일반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일하는 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기까지!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주휴수당 조건 기준부터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15시간 일을 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개념으로서
쉽게 보자면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는 하루에 대해서도 일을 한 것으로 쳐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 수당 최소 기준인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셨고
2)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을 준수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고용의 경우, 단기로 진행될 때가 많죠.
그러나 단기 알바 또한 위에 언급한 내용에 해당된다면 수당을 꼭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사업주가 만약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넣어 수당 지급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지급이 안 되는 예시*
1) 일주일 미만 일한 아르바이트
- 하루, 이틀, 삼일 근무 등
- 주 15시간 이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주일 미만 근무하였다면, 주휴 청구 및 지급 X
2) 근무한 주간 하루 이상 결근하였다면?
- 지급 X
3) 일주일 이상 근무하지만,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지급 X
- 한 달 이상 알바, 주 12시간 근무 -> 주휴 지급 X
4)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이상(11,544원)을 받기로 한 경우이며
또한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도 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주휴수당 계산기인데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수당이 계산되는 것인지 알아보실게요.
[계산공식]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받는 시급 x 8
- 주 15시간 ~ 40시간 미만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받는 시급 -> 쉽게 환산 시, (1주 소정근로시간 / 5) x 받는 시급
*청구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계산이 쉽지만 40시간 미만 근무하신다면 위에 안내드린 공식을 한 번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 근무 예시에 대입해 본 결과입니다^^
우선 풀타임 근무 기준(일 8시간, 5일 근무)으로 주휴를 알아볼게요!
- 시급 : 9,620원
-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 79,960원 (9,620 x 8)
- 예상주급 (주휴포함) : 384,800원 + 76,960원 = 461,760원
자세한 계산을 통해 살펴보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
다음으로는 하루 5시간, 3일 근무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시급 : 9,620원
- 일주일 총 근무시간 : 15시간
- 주휴시간 : 3시간 < 15/5를 한 결과
- 주휴수당 : 28,860원
- 예상주급 (주휴포함) : 144,300원 + 28,860원 = 173,160원
이렇게 직접 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요즘 알바 관련 포털에서는 쉬운 수당 전자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찾아보는 포털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 더욱 간편하게는 검색 포털 임금계산기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주휴는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업주가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는 주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알바를 구하거나,
일주일 미만 근무하는 단기 알바를 고용하곤 합니다.
또한 주휴를 받아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급만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식으로 주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이런 사업장은 피해서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알아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주휴 관련 정보가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
현재 읽고 있는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글:
2023.04.12 - [사회] - 근로기준법 연차 근무시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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