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오르는 물가 중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월세이죠.
사회초년생 청년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목돈이 있다면 전세를 통해 매월 지출 부담을 조금 줄여볼 수 있겠지만,
요즘 전세 사기 등 전세도 문제가 많은 편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제도이기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방법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청년월세지원 어떤 제도인가?
우선적으로 청년월세지원은 어떤 제도인지 쉽게 알아볼 텐데요.
개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된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 중인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분) 현금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 현금으로 지급!
청년층에게 월 20만 원은 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긴 여유 자금으로는 적금이나 예금저축 등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신청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 지원 연령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급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2.5% / 12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준(소득/재산)]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청년의 소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원가구의 소득 또한 평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표를 쉽게 정리했을 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청년가구 - 1인 가구 기준 125만 원 이하 / 원가구 3인 가구 기준 444만 원 이하입니다.
작년 대비 각 8만 원, 25만 원 오른 금액인데요.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만약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포함)
3) 미혼부/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중위소득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스팅]
2023.04.11 - [사회] -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혜택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다른 제도들과 비슷하게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으로 하지만,
보다 꼼꼼히 누락되는 부분 없이 신청을 원한다면 오프라인 신청도 좋습니다.
방문 시에는 공무원 분에게 질의응답 또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첫 신청에는 오프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1)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or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복지로에서는 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진단 가능!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로 발급받아야 함)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등
- 통장 사본
<추가서류>
- 부채 증빙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
생각보다 재산, 소득 상황을 신청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미리 꼼꼼히 체크하셔서 원활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정보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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