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혹은 이미 직장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은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규정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법령에 따른 올바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연차 등을 알아서 잘 챙겨주면 좋겠지만, ㅎㅎ 그렇지 못한 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든 근로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근로기준법 연차 근무시간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은?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본 권리를 제공해야합니다.
그중에 연차도 포함되어 있죠. 아래에서 연차 유급휴가 관련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알아보실게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법령을 확인해 보았을 때, 중요한 점은 근로 기간과 출근 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이 나뉘어있다는 점인데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보다는 '월차'의 개념처럼 유급 휴가를 쓰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한 달에 1일씩 총 11일의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게 되면 법령 1번같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고요.
[1년 이상 근무인 경우에는 아래 표 참고]
구분 (근속 년수) | 연차 일수 |
1~2년 | 15일 |
3~4년 | 16일 |
5~6년 | 17일 |
7~8년 | 18일 |
9~10년 | 19일 |
11~12년 | 20일 |
13~14년 | 21일 |
15~16년 | 22일 |
17~18년 | 23일 |
19~20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연차 최대 일수는 25일이기 때문에, 22년 근속부터는 25일 유지.
1번에서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일 텐데요.
만약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산업재해기간), 임신 중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차를 쓰지 못한 만큼에 대해서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용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전, 미사용일 등을 알려주고 연차 사용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전 형태로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면제되는 제도. 근로자의 올바른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음. 연차유급휴가와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글을 마치며,
근로자 입장에서 똑똑히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근로 관련 법령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본 근로기준법 연차 근무시간 정보를 통해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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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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