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자신이 스스로 혜택을 찾아보고 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겠으나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찾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오늘 포스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계층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자세한 혜택 등 다양한 정보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차]
- 기본 개념 - 기준과 함께 살펴보기
- 혜택
1. 차상위계층은 어떤 개념인가?
차상위계층은 경제 수준 최하위 단계인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계층입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 능력이나 소정의 자산이 있어 기준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에 해당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선정 기준은 정부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가구 | 2,077,892 | 1,038,946 |
2인가구 | 3,456,155 | 1,728,077.5 |
3인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가구 | 5,400,964 | 2,700,482 |
5인가구 | 6,330,688 | 3,165,344 |
6인가구 | 7,227,981 | 3,613,990.5 |
통계 출처 : 통계청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인데요.
위 표에 나와있는 기준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소득 관련한 부분은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간편하게 중위소득 50%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홈택스도 그렇고 계산기 기능이 정말 쉽게 되어있어요.
불편하게 직접 계산하실 필요없이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다면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안내가 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내용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부에서 관련 지원을 많이하는 만큼 기본 생계부터 의료, 교육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 지원 사업을 위주로 안내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등을 참고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생계지원사업
- 기부식품 등 제공, 이동 급식 지원, 정부관리양곡할인, 영양보충식품제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등 - 의료지원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인공무료 관절수술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등 - 교육지원사업
- 국가장학금(I유형), 근로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등 - 주거/돌봄지원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언어발달 지원 등 -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사업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법률홈닥터, 통합문화이용권, 과학문화바우처 등
글을 마치며,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자체에서 정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네요.
만약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원활한 혜택 받아보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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