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처리 1순위!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생기셨다면, 미리미리 전입신고 관련 정보를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아래에서 그럼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기간 필요서류 방법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고,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보시면 됩니다.
1. 오프라인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고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 당사자 본인
*전입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 모, 자녀) 가능 : 위임장에 전입지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 제시 - 필요서류 :
1)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2)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3)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4)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2. 온라인 전입신고 : 정부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서 신청 가능
- 사전 준비물 : 공인인증서
접속하신 정부 24 홈페이지 중간 <자주 찾는 검색> 메뉴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 후, 신청/신고란 가장 위에 나오는 전입신고 > 신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과정은 간단합니다.
1단계 : 신청인기본정보 (연락처, 전입사유)를 우선 입력,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를 입력,
3단계 : 이사 온 곳의 정보를 입력
해주시면 민원신청하기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 : 약 3시간 정도 소요)
과정이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직장인 입장에서는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 절차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입신고 신고 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 방지 등)
만약 신축 중인 주택에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문에 적혀있는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준공검사 후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세입자로서 해야 하는 부분은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본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기간 필요서류 방법 어떠셨나요!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기간 필요서류 방법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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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 출처 :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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