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국내 복지 정책은 스스로 지원 제도를 찾아보고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반년마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반기 제도>를 갖춘 근로장려금 정보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계산까지 꼭 한번체크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무엇인가?
우선 근로장려금과 반기 신청은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정보출처 : 국세청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기본적인 근로장려금 개념이 이해가 되셨다면, 정기신청 & 반기신청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 신청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간 :
1) 정기분 (5.1 ~ 5.31)
2) 기한 후 (6.1 ~ 11.30) : 10% 감액지급 - 지급시기 :
1)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2)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 기존 정기 신청의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간 차이가 컸기 때문에 해당 불편을 개선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신청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간 :
1) 상반기 분 (9.1 ~ 9.15)
2) 하반기 분 (3.1 ~ 3.15)
*한 번만 신청 - 지급시기 :
1) 9월 신청 -> 12월 말지급 (35%)
2) 3월 신청 -> 6월 말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계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을 하거나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국세청 ARS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의 경우, 국세청에서 산정표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세무사도 아니고 개인이 정확히 자신의 소득 등을 집계하여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따르는 편입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신청 계산 모두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
모바일 손택스앱까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법 함께 알아보실게요.
[근로장려금 계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2. 항목에 나와있는 선택지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 및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근로장려금 계산 완료입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예시 화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계산 정보 어떠셨나요!
근로장려금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계산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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