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의 시작,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한 해를 보내고 난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신청기간 환급금 지급일 등 관련 정보를 총정리해서 쉽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우선 첫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이란 어떤 것이길래 근로자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개념적인 부분부터 안내를 시작해 볼게요 :)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한 해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여러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
미리 근로자가 매달 납부했던 세금을 기준으로 추가로 내야 할 게 있다면 추가 징수를 하고
오히려 환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라에서 그만큼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보통 해가 바뀌면 그 전 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신청기간 환급금 지급일은?
<2023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신청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작 : 2023.1.15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 ~ 2023.1.19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 2023.1.15 ~ 2023.2.15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 2023.1.20 ~ 2023.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3.3.10
- 누락건 청구 : 2023.3.11 ~
연말정산 신청을 하실 때 미리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9일까지 해당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나서 가장 궁금할 법한 정보가 바로 2023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인데요.
대부분 2월 중 결과가 나오고 2023년 3월 중으로 환급금 지급일이 정해집니다.
2023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조회 모의계산
2023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 기능이 요즘 정말 잘 되어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을 사전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제 계산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023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작년과 2023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은 일부 차이점을 갖습니다.
아래 부분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연말정산 신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확대 :
- 작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 40% -> 80%
- 전통시장 이용 등 전년 대비 이용액 5% 초과 시, 증가분의 소득공제율 20%로 확대 (최대 100만 원 한도) - 주거부담 경감 :
- 무주택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300만 원 -> 400만 원)
- 총 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 증가 : 10% -> 15%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12% -> 17%) - 임신, 출산 지원 :
-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 난임시술 20%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확대 지원 : 15% -> 20% - 기부문화 활성화 :
- 기부금 세액 공제율 증가 : 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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