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서 직장을 알아볼 때에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중 하나가 바로 "워라밸" 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사업장에서 워라밸을 충분히 보장해주면 좋겠지만, 아직 국내에는 아쉽게도 워라밸 개념이 고착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근로자 워라밸 보장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어떤 제도인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워라밸 의미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관련 정보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워라밸은 어떤 단어인지 먼저 의미부터 살펴보고 가실까요?^^
워라밸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궁금하시다면 한번 체크해보세요!
2023.01.07 - [사회] - 워라밸 뜻 의미 쉽게 알아보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업주 입니다.
아래 해당사항을 근로자에게 허용하셨다면, 지원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1)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2)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3)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4)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5) 근로시간 초과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 이하
*근로시간 초과일 : 출퇴근 기록상 출근 (퇴근) 시각에서 각 15분 범위를 초과한 날
*(단축 전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이제는 워라밸이 아닌 '워라블' 시대라는 말도 있는데요 ^^
워라블은 워크-라이프 블렌딩(Work-life Blending)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적절한 섞임을 칭하는 말입니다.
기존에 워라밸에서는 일과 개인의 삶이 대칭 구도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워라블에서는 일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데에 있어 워라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일에서 스스로 행복감 또한 가져가볼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없죠.
한번쯤 곰곰히 생각해보면 좋을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내드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관련 정보가 근로자 & 사업주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 :)
다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모든 정보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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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은 투자를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한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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