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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등 총정리 함께 살펴보기

by zugnachvegan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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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곳곳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바이러스 전파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였던 많은 시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감염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호흡기로 감염이 이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마스크 착용, 집합제한,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피해를 보게 되었기도 합니다. 연말, 연초 가장 바빠야 하는 시기. 더욱 강화된 거리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떤 지원금인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손해를 보게된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요하는 일부 기준만 충족한다면 지원금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는 12월 27일, 2차는 1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 공통 지원 요건
구분 내용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2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 제조 : 120 등)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4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지원기준
구분 내용
1 영업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정부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지급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 (12월 27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 (1월 중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 (1월 중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핑료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 (2월 말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변경 시 별도 안내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출처 : Pexels


신청하기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의 지원금과 비슷하게 온라인에서 간편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 :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위 신청 링크로 접속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1차 지급 2021년 12월 27일 (월) 09시 ~
* 신청대상에게 12월 27일 09시붵 안내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7일 : 끝자리 홀수, 28일 : 끝자리 짝수, 29일 이후 : 전체)
2차 지급 2022년 1월 6일 (목) ~
*신청대상에게 1월 6일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3차 지급 2022년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 방식 등 내용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4차 및 5차 지급 2022년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 방식 등 내용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확인지급 2022년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 방식 등 내용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만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은 2022년 2월 말부터 가능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실 듯합니다.

  • 유의사항

매출액 감소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집계되는 매출액에 대해 산정 방식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출처 : Pexels

빠르면 신청 당일 바로 지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번 정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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