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뉴스를 시청하거나 기사를 읽다보면
불송치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되는데요.
대략적인 의미는 가늠이가지만,
법률용어이기때문에 낯설게 다가오는 불송치.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본 법률용어인
불송치 뜻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송치 뜻은?
"경찰이 OOO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종결이 나는 시점에서 자주들어보셨을만한 표현입니다.
불송치는 불 + 송치의 합성어 입니다.
불송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송치가 어떤 단어인지 알아야겠죠?
송치 뜻 :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
사실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보자면, 서류나 물건 등을 정해진 곳에 "보낸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검찰이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 조사는 마쳤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일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불송치의 의미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나요?ㅎㅎ
불송치 뜻은 쉽게 말해, 고소/고발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사건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 방위사업범죄)로 축소되면서 제한적이지만 경찰 또한 불송치결정과 같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별도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송치에 관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불기소 이의신청은 '통지후 30일 이내'라는 기한제한이 있는 반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별도의 기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불송치, 불기소 등은 범죄사건이 이슈화되면 한 번씩 꼭 등장하는 법률용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송치 이의신청은 기한이 없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되었네요^^
불송치와 함께 알아두면 좋을 법률용어는 "공소시효" 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용어는 한자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범인이 잡혀도 공소가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때문에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간이 지나면 진전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법률용어는 실생활에서 잘 쓰일 일이 없기때문에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거나 보통 범죄에 관련된 기사에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무섭게 느껴지기도?ㅎㅎ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오늘 안내드린 불송치 뜻 관련 정보가 앞으로 기사 등을 읽으실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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