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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by zugnachvegan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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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을까?

생각해보면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큰 폭우와 태풍으로도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 재해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분들.

 

정부에서는 채무조정형태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4일 발표하였습니다.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기간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요즘 하도 이런 지원금 관련 피싱 사이트가 많기때문에 포털에 "새출발기금"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진입하시거나 "새출발기금.kr"<해당 홈페이지 주소로 직접 접속하셔서 지원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주소가 비슷하거나, 주소는 다르지만 페이지 화면만 비슷하게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 신청시에는? 항상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는 평일 9시 ~ 18시에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운영 X)

이점 양해하셔서 원활한 신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출처 :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황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잉는 소상공익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폐업자 (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2)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3)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출처 :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출처 :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자격 확인하러 가기"를 통해 자격 확인 또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가 정확한 신청 대상이 맞는지, 지원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유선 콜센터 (1600-1378) 혹은 현장 창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장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중입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상담이 더 신뢰가 가고 간편할 것 같아요.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회에 한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보신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투자를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한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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