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거예요^^
개인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보통
휴대폰 번호로 하거나, 별도로 지급받는
현금영수증 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하구요!
가끔 귀찮아서 잊어버리기 쉬운
현금영수증.
오늘은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 기반으로 살펴보자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현금영수증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하였음을 증명하는 거래내역 확인서' 입니다. 현금의 경우 카드와 달리 별도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누가 소비를 했는지 알기에 어려움이 있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하나? 싶으실텐데, 사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때 일정 금액을 환급/징수 받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신고를 해야하죠 ㅎㅎ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보다 높다.
-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결제단별 소득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 15%
2. 체크카드 : 30%
3. 현금영수증 : 30%
*소득공제 조건 : 연 소득 기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소득공제 한도 (연간 소득 기준):
-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 대상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 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 사용이 간편하기때문에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 별도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만 하시면 되는데요.
복잡한 절차는 아니고 한 번만 등록해두면 되기때문에 간편합니다.
1.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
2. 각종 카드로 발급
(신용카드, 체크카드,멤버십 카드 등)
개인적으로는 휴대전화 번호가 가장 간편해서 이 방법으로 신고하고 있어요!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소비가 있으시다면, 되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고 소득공제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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