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일반회사원 등
거의 모든 경제인구들에게 코로나는 정말 힘든 시기였죠.
특히 저소득층분들의 경우,
서비스직과 같이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힘든 시기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저소득증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혹시 수령중이신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소식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
바로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뉴스 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우선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떤 정부 지원금 제도인지 알아볼텐데요.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 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입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한시 적용으로 코로나19 관련 무급 휴직 등)
소득, 재산기준은
1)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2)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 종류와 금액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일반재산 및 금융자산 기준도 한시적 완화된다.
최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일반재산 및 금융자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인상되는 생계지원금 금액부터 함께 살펴볼텐데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수준까지 확대한다고합니다. 인상폭이 1인가구 94,600원, 2인가구 152,000원, 3인가구 192,400원, 4인가구 231,400원으로 거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꽤나 큰 인상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인상안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아쉽게도 올해 말까지 6개월동안만 지속됩니다. 이미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아보고 계신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될 한시적 재산 완화내용인데요!
만약 재산조건때문에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완화기준을 통해 가능 여부를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번에 신규로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내로 방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래요!
정보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핸드폰발급 무인발급기 까지 알아보기! (0) | 2022.07.25 |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핸드폰발급 무인발급기 까지 알아보기 (0) | 2022.07.23 |
원숭이두창 감염경로 증상 원인 관련주까지 살펴보기 (0) | 2022.06.27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정 공고 살펴보기 (0) | 2022.06.26 |
인천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접수기간 살펴보기! (0) | 2022.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