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노동자로서 꼭 한번 챙겨봐야하는 정보는 바로 '최저시급'인데요.
2024년은 올해에 비해서 최저시급 인상이 있을 예정이기때문에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아래에서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실수령액까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실게요!
[목차]
- 2024 최저시급
- 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
- 글을 마치며 - 현재 포스팅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글
1. 2024 최저시급
우선적으로 함께 알아본 정보는 2024 최저시급입니다.
2024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인 9,860원 입니다. (2023년 9,62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1,832원
*적용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상여금, 식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장에 따라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어보이는 부분이죠.
*여기서 잠깐,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기때문에 업주(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 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
다음으로 안내해드릴 정보는 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인데요 :)
최저시급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해보면 월 2,060,740원 입니다.
일급으로는 78,800원을 받을 수 있고 연봉 기준으로는 24,728,880원 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되느네요.
4대 보험 등의 공제 항목을 제했을 때 예상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43,480원 (1인 가족 기준)
*아래 공제 항목 참고
[공제 항목]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국세
- 지방세
3. 글을 마치며 - 현재 포스팅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글
글을 통해 함께 알아본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보 어떠셨나요? :)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독자님들 모두 따뜻한 연말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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