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도 각국의 규제가 올해 초부터는
많이 풀렸기때문에 현재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선물은 항상
필수적으로 사오는 부분이다보니,
면세한도에 대해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향조정된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추진예정!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기존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류 1병 (1리터, 400불 이하)
2) 향수 60ml
3) 담배 200개피
4)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됨.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 제한 있음 주의.
주류의 경우 1병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기때문에 만약 비싼 양주 등을 여러병 구입해오신다면 자진신고는 꼭 필수이겠죠.
그래도 국내에서 잡히면 소통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해외 경유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복잡하기때문에 면세 품목과 금지 품목은 꼭 꼭! 여행 전에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600불 여행자 면세한도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선물을 사보셨다면 알 수 있지만,
금방 채워지는 금액이긴 한데요 ㅎㅎ 지인들 선물 사랴, 만약 가방과 같은 명품 제품을 구매해야한다면 바로 초과될 수 있는 범위이죠.
2022년 3월 1인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에 이어
기재부에서는 800달러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600달러 한도는 2014년부터 유지된 금액이기때문에 최근 관광산업이 긴 기간동안 불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인상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면세한도가 높은 편인데요. 일본의 경우 약 1800달러, 중국의 경우 약 780달러 수준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지만, 실질 금액은 크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네요. 다만 이번 상향 조정을 통해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보자!
만약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면세범위가 초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될 상황이라면?
왠만하면 미리 금액을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관세청에서는 세액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예상세액 결과는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선정하여 1인 기본면세범위 금액인 미화 600불을 미공제 하여 계산된 금액이고 합니다. 입국시 자진 신고를 하시면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를 감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관에 걸린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반복적으로 신고 미이행)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재미있는 해외여행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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