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는 규제도 풀리고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 또한 밀렸던 문화생활 등을 모처럼
즐기던 와중이었는데,
갑작스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요일에는 확진자 통계가 소폭
감소하는데, 월요일에 확진자가
무려 100,000명에 근접하게
수치가 잡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소요 시간
동네 병원까지 관련 정보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란?
코로나 검사의 경우 보통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두개로 나뉘어져있는데요. 두 검사들은 전문가 검사로 보시면 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검사에는 자가검사키트가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RAT)는 콧물, 가래를 면봉 등으로 채취하여 진단키트에 넣고 확진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입니다. 자가검사키트와 검사 방법은 동일하지만, 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 결과를 좀 더 신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검사 결과에 대해 공적인 확인서까지 받을 수 있고 PCR 보다 검사 시간이 짧기때문에 보통 신속항원검사(RAT)를 가장 먼저 찾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를 하여 확실한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두 검사들의 경우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의 검사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무료이지만 병원자체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진료비는 5천원~2만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방문 예정인 병원들에 문의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병원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불편을 줄이기 위해 꼭! 미리 전화하고 방문해보세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소요 시간
보통 15~30분이면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PCR의 경우 신속의 경우 3시간에서부터 최대 24시간이나 48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코로나 케이스가 아주 많았던 때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워크인으로 편하게 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정되어있는 신속항원검사병원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PCR만 가능) 검사와 더불어 확진시 약 처방 또한 받으실 수 있구요. 포털사이트에서 '코로나검사 365'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주변 병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역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중,주말 모두 오후 1시~9시 까지 열려있다고 하는데요. 필요시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될듯하네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동향은?
최근 코로나 확지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는 다행히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확진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였는데요. 7월 19일~7월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일 확진자 수가 감소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일요일이라 그랬던 것 같고 25일에 이 때문에 확진자 수가 보다 많이 집계된 걸로 보입니다.
7월 25일 : 99,327명
7월 24일 : 35,883명
7월 23일 : 65,433명
7월 22일 : 65,881명
7월 21일 : 68,632명
7월 20일 : 71,170명
7월 19일 : 76,402명
코로나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아직 받을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뉴스때문에 이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된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아직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과 규모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등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또는 격리자
(1인 가구: 약 194만, 2인 가구 : 약 326만, 3인 가구 : 약 419만, 4인 가구 : 약 512만 등)
2)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지원 기간
- 5일 (하루 2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지급방식
- 정액지원 :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또한 일부에 한해 축소되었고, 재택치료시 약물과 같은 치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의무기간이 현행 7일 유지됩니다.
만약 양성 판정이나 격리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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