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민으로서 의무사항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이지만
늘 세금 시즌이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죠~ㅠㅠ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었다면,
7월은 부동산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계산기 조회까지!
부동산 재산세 관련 상세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세금?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볼 정보는 '재산세'는 과연 어떤 세금인가? 인데요.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중앙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라는 점이 재산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납부된 재산세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가로수 정비 등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네요.
재산세 부과기준은?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해야된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볼 부분이 바로 부과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세기준일을 먼저 알아볼텐데요! 재산세는 보유세의 한 종류이기때문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 정산이 되는 세금이라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계신다면 해당 날짜를 잘 활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다음으로 재산세는 부동산 별로 부과 됩니다.
예를들어 다주택자라면? 주택별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된다는 뜻이죠.
재산세 납부기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납부기간인데요. 세금의 경우 아무리 납부자가 낼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일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속하여 체납할 경우 정말 좋지 않아요~ ㅠㅠ 이 점 유의하셔서 재산세 또한 납부기간을 꼭꼭 미리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앞서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달이 납부하는 시스템이 아니기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예요. 사전에 이 점을 숙지하고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5월 31일 매도했다면? 앞으로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됩니다. 그러나 6월 2일에 매도를 했다면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 2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지 않다면 7월달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20만원 이상이라면 7,9월 두번에 걸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주택이 아닐 경우 납부된 시점을 기준으로 100% 1회 완납입니다. 자산 형태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세요!
*2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규정*
1)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 50% / 9월 16일 ~ 9월 30일 50%
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100%
3)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100%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계산방법은) ?!
재산세 계산기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재산세액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기 방법과 세율표에 따라 금액이 산출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기 =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 x 세율 - 누진공제액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이하 | 0.1% | 없음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0.15% | 3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만약 재산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이나 위택스 등을 활용하시면 재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재산세가 많다면?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드실텐데요.
아래 3가지 방법을 활용해보시면 재산세를 조금이나마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1) 매수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조정
2)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가능
3) 주택연금 가입시, 매년 25% 감면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재산세 납부 여러가지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1) 오프라인 : 은행방문(시중 모든 은행에서 가능), ATM기계, 주민센터, 편의점
2) 온라인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스마트폰 어플 STAX, 지정 가상계좌이체, ARS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가산금 부과
오늘 안내드린 정보가 재산세 납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들 재산세 납부기간을 꼭 맞추어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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