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과 7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인데요.
만약 처음 사업자를 내시고
회사를 운영하시게될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가세는 절세가 어려운 부분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꼭 신고해야하는
세금 종류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 관련 정보를 한번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
부가세는 어떤 세금인가?
우선, 부가세는 어떤 세금인지 간단히 살펴볼텐데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가격에 일정 비율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흔히 최종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지불한다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추가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원자재 구입처에서 부가세가 1차적으로 발생하게되죠.
그렇기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것인데요.
기업은 매출로 소비자에게 얻은 '매출세액'에서 1차 원자재 구입처에게 지불한 '매입세액'을 제한 세액을 부가세로 신고하고 납부하게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부가세 신고는 크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도록 되어있죠.
*법인의 경우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분기별로 신고. (1월~3월 / 4월~6월 / 7월~9월 / 10월 ~ 12월)
우선은 자신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인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신고전에 체크해두어야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확정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
일반과세자 | 1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있는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최저 15% ~ 최대 40%
만약 임대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 / 주택 임대사업자로 구분되어 부가세를 신고를 하게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부가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
2) 세무사 통해 신고
요즘 인터넷 영상 등을 시청하면 쉽게 셀프 신고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금신고의 경우 무조건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하는 편인데요.
부가세 신고는 비용이 크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절세 등에 대해서도 안내받아볼 수 있고 개인이 신고할 때 할 수 있는 실수 등을 방지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ㅎㅎ
오늘 안내드린 부가세 관련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투자를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한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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